단속 피하려고…번호판 가리기 ‘꼼수’_축구 베팅에서 승리하는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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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속이 CCTV로 이뤄지다보니 갖가지 꼼수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비웃기나 하는 듯 견인차 2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번호판에 굵은 전선을 감아 특정 부분을 교묘히 가리는가 하면, 견인 장치로 번호판을 교묘히 가려 놨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에 고의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녹취> 차주 지인(음성변조) : "그냥 저렇게 나오는 건데요, 뭐. 차가. ((번호판) 가리신 게 어떤 장비인가요?) 차 드는 장비예요."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가려진 번호판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식별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대부분 단속이 CCTV로 이뤄지는게 현실이다 보니 기상천외한 꼼수들이 동원됩니다.

커다란 물통으로 번호판의 특정 부분을 가리는 가 하면 차량 뒷 범퍼에 걸레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아예 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붙여놓는 대담한 운전자도 있습니다.

화물차에 무심코 걸쳐 놓은 듯한 사다리도 자세히 보면 차량번호 추적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설정입니다.

각종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일이 도로를 돌며 현장적발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적발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며 배짱을 부리기 일쑵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음성변조) : "(이거(번호판 가린 장비) 안 빼실 거예요?) 신고하시든가..."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다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