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사소송 확정 판결, 민사소송에 구속력 없어”_인스타그램 베토 바르보사_krvip

대법 “가사소송 확정 판결, 민사소송에 구속력 없어”_과거의 베토 카레로_krvip

부부가 이혼하면서 가사 소송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확정됐더라도, 이와 관련된 민사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씨가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가사 사건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 확정판결의 구속력이 민사 소송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B씨와 2013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고, 이듬해에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명의로 돼 있던 상가의 임대료 수익을 A씨와 B씨가 8대2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했는데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심은 A씨가 패소했지만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B씨가 임대료 수익 중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2심은 “가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