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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이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을 경고하는 것은 공갈로 볼수 없으며, 점을 봐주면서 돈을 받는 것은 사기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술인이 상담자에게 `조상천도제'를 지내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교통사고 등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받은 것은 사기나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부터 2년간 이모씨 가족을 상대로 조상천도제 등을 지내주고 9백만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