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기업, 근로정신대 배상 책임”…70년 만에 되찾은 권리_포커 게임용 게임패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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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달,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죠.

이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어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혹독한 세월을 견뎌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걸까요?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44년,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했던 16살 소녀.

아흔 살 백발노인이 돼 마지막 희망을 품고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김성주/할머니/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시작한지 꼭 6년.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강제 동원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로, 1인당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의 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70여 년만에 되찾은 권리.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만세!"]

할머니의 한은 이제야 풀렸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또,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 내려진 판결, 늦었지만 이보다 더 늦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이길훈/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 "이 기쁨은 8년전에 돌아가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잃어버린 권리를 돌려주는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