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의 중요정보 공개 거부는 근로자 산재 인정에 유리한 정황_베토 바 포르투 알레그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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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 측이 유해화학물질 사용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삼성전자 LCD 공장 근로자 이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씨 패소로 본 하급심 판결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점은 근로자 이 모 씨의 희귀질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 등이 없었는데도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던 21살 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며 평균 발병 나이인 38살보다 훨씬 빠르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용제 노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희귀질환이 발병했을 수 있지만, 삼성 측은 '업무상 비밀'이라며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질환 촉발 요인을 알 수 없게 됐고,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씨는 18살이던 지난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맡았고,

4조 3교대 혹은 3조 2교대로 출근해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전자파를 쐬고 '이소프로필알코올'이란 화학물질에도 노출됐다.

이 씨는 2003년부터 아토피성 결막염과 자율신경 기능 장애가 찾아왔고 원인 불명의 가슴 통증과 관절증도 앓게 됐다.

2007년 퇴사한 이 씨는 이듬해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는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투병생활을 해오던 이 씨는 2011년 자신의 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