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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담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 원심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서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10여 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초·중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라며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년을 결정한 뒤 징역 3년을 추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서 씨는 "자신은 담임도 아니었고 직접 수업이나 지도를 하지도 않았다"며 가중처벌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역시 "초·중등교육법은 교사가 교육할 의무를 지는 학생의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중처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가중 처벌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