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몽구 회장 사회봉사 명령 부적절” _우루과이 카지노에서 게임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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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9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정몽구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연이나 기고를 하고, 돈을 내는 것은 사회봉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천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회공헌 기금 8천 4백억 원 내기. 또 준법 경영을 주제로 일간지 등에 기고하고, 경제인 모임에서 강연하기 같은 항소심의 명령은 사회봉사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회봉사는 5백 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이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회봉사 명령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명확하게 부과돼야 하는데 강연이나 기고는 취지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문제 삼은 검찰의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원심의 집행유예 부분도 파기됐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사회봉사 명령과 집행유예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에서 사회봉사 부분과 함께 집행유예 부분도 파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한 두차례 더 재판을 열어 정몽구 회장에게 어떤 형을 선고할 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