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페인트로 선그은 전시장 건물 아니다”_세비야 카지노 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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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없이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한 전시장은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대표 곽모 씨가 자동차 전시장 일부 구획을 판매한 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시장은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을 해놓은 만큼 독립 부동산인 건물로 볼 수 없는데도 전시장 일부 구획이 곽 씨 소유라고 단정하고 이를 인도하도록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02년 자동차매매단지와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 구획을 새 대표이사 김모 씨에게 넘겼으나 매매계약 이후 김 씨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철골구조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