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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경쟁 업무 금지 조항이 없다면 한국철도공사가 민자역사 내 대합실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역무시설 내 상업시설 운영을 금지해달라며 안양역사가 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안양역사를 설립한 성일개발과 철도공사가 맺은 협약에는 공사의 경쟁업무 금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 대부분의 민자역사는 역무시설 내에 다양한 업종의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협약에 경쟁업무 금지 등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철도청은 지난 1992년 옛 안양역사 현대화를 위해 성일개발과 민자역사 건축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성일개발은 공사가 끝난 뒤 별도의 법인인 안양역사를 세워 역무시설을 제외한 공간에서 수익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후신인 철도공사가 역무시설에서 잡화점 등을 운영하자 안양역사는 영업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