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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을 하다가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06년 무릎질병으로 의병 전역한 김모 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입대 전 왼쪽 무릎에 이상이 있긴 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므로, 김씨의 경우 군생활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무릎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이 나와 입대했고 이후 3개월의 포병생활을 하던 중 아예 연골이 파열돼 수술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군 생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