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수수색 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검찰 “수사 차질 우려”_블랙 헤드폰 카드 운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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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사건 관계인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검찰청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일선 청의 의견도 파악하기 위해 취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규칙이 이같이 개정되면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관이 서면 심리만으로 압수 필요성을 따지는 현행과 달리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는 사건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취지로 대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증거 인멸이나 압수물 훼손, 주요 사건 관계인의 회유로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검색어로만 전자정보 압수를 제한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피의자가 비슷한 단어로 숨겨둔 정보를 찾기 어려워질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색어를 제한하는 경우, (다른 검색어에 대한 정보의) 압수를 위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할 수 있다”며 “(영장을 계속해서 다시 발부받는) 무한 반복이 될 수 있고, 시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검은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해 다음 달까지 대법원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