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말부터 분양권거래 허위신고 때도 과태료 _포커 토너먼트 발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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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연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매매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5%에서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실거래 지연신고 때 물리는 과태료를 지연기간이 아닌 거래가격의 규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최저 10만 원, 최고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