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참여권 침해”_좀비고 펜던트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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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고, 해당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오늘(8일)는 공수처가 낸 압수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의원실 관계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 일시를 사전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의원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