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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이 신용카드 회사 임원에게 하는 문책 경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외환카드 대표이사였던 김상철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대표자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7조와 37조 규정은 금감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 문책 경고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법 42조가 금감원장에게 카드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업무 집행정지 건의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문책경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2 외환카드사에 대해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과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여부 미비' 등의 이유로 45일 동안 업무 일부정지를 금감위에 건의하고 대표이사인 김씨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1,2심 모두 "피고의 문책경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