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 ‘친구’ 갈취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_큰 승리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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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통해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46살 권모 씨와 영화 속에서 살인을 교사한 `준석'역의 실제 인물인 40살 정모 씨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곽 감독을 통해 제작사 등에 취한 행위는 명시적인 해악의 내용을 고지한 것은 아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 만큼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감중인 정모 씨의 친구인 곽경택 감독이 '이들에게 건넨 3억 원은 사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마지못해 돈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씨 등은 자신들의 조직원을 소재로 한 영화 `친구'가 흥행에 성공하자 지난 2001년 4월부터 곽 감독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영화 제작사 등에서 3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