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기발령 기간 임금 안 준 대학 총장에 벌금형 확정_텔레세나에서 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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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주지 않은 대학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원 박 모 씨가 소속돼 있던 학과가 폐지됐다며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박 씨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하고, 이 기간에 임금 3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 교원인사규정에 강의가 없는 교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라고 돼 있는 등 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