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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산림용 비료로 상용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가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용 가축분뇨 비료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 가축분뇨 액체비료를 포플러와 버드나무, 밤나무에 사용할 경우 화학비료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가축분뇨 액체비료를 산림과 유실수 재배지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소요되는 액체비료는 249만 톤으로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 4천370만톤의 6%, 해양 배출량 118만 톤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농진청은 전망했습니다. 오는 2012년부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런던협약'에 따라 가축 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