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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MF 직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고정이율약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박 모씨 등 9명이 성원주택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할부금융사가 고객과 체결한 약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600여 명 뿐만 아니라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금리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