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천억 안기부 잔금은 불용예산" _포커를 가르쳐주는 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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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기부예산 불법 선거지원' 사건과 관련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닫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93년의 안기부 계좌의 잔고가 다른 해보다 작은 천3백억원 가량 됐던 것은 당시의 안기부가 사용한 자금이 적었을 뿐이지 외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93년부터 96년 사이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금액이 5천억원 정도로 비슷하다며 이는 곧 추가로 입금된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2심 재판부가 국고횡령죄 성립 시기를 관리계좌에서 돈을 빼 쓴 시점이 아닌 예산에서 관리계좌로 돈을 옮긴 시점으로 본 것도 안기부의 예산운영 행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안풍' 사건 수사 당시 자금원을 역추적해 보면 모두 안기부의 국고수표로 연결된다며 강삼재 전 의원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