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사 주재자, ‘아들’보다 ‘나이’ 우선”…15년 만에 바뀌어_슬롯 그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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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사와 관련된 재산 소유권,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의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족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즉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자녀 가운데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1일) 숨진 남편의 유족 사이에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직계비속 중 남자와 여자,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지 않고 최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히 퇴색했다"면서 "남성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2008년 "제사 주재자는 장남 또는 장손자가 되고, 아들이 없을 경우 장녀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15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원고 A 씨는 남편과 결혼해 두 딸을 낳았지만, 이후 남편은 내연녀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2017년 남편이 숨진 후 내연녀는 다른 유족과 합의하지 않고 유해를 한 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두 딸은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성별이 아닌 나이 등을 새 기준으로 삼았지만, 최연장자가 부적절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바뀐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