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한달 동안 특별 단속…국민신고 접수_팩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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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이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자 정부가 오늘부터 한 달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담배 제조·수입업체, 도·소매업자를 방문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일반 국민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각 시·도 민생경제과나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