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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에 집회 신고만 해 놓고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소속 금호고속 노조 조합원 80여 명이 상가 골목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을 대상으로 한 집회지만 회사 건물에서 500미터나 떨어진 곳에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사측이 회사 앞. 뒤. 옆. 건너편 할 것 없이 미리 집회 신고를 해놓은 바람에 회사 주변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금호고속 관계자 : "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말 그대로 캠페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시간대에 회사 주변 어디에서도 사측의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사측에 의해 하루종일 집회 신고가 돼 있는 곳이지만, 집회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회사 주변의 집회를 막기 위해 용역 직원까지 동원해서 집회신고를 해놨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종삼(금호고속 민주노총 노조원) : "(경찰서에서는) 1순위로, 먼저 접수하는 사람 순으로 해 주겠다(라고 해서), 회사에서는 용역을 하루에 1인당 18만 원씩인가 주고 쓰는가 보더라고요."

일부 백화점과 대형 마트 앞도 안전 캠페인 등의 명목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지만 사실상 집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백화점 관계자 : "고객 행사 차원에서 함께하는 (행사가) 있어요. 공익을 위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양보를 해서..."

지난해 광주지역의 유령집회는 2만 9천여 건,

이 같은 대기업들의 도를 넘은 '유령 집회'를 막기 위해 최근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