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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서울시의 '현장시정 추진단'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장시정 추진단에 선정됐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고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감사관이 선정 사유를 검증하게 해,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07년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며 현장시정 추진단을 도입해 직원의 3%를 전출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사실상 강제 할당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정년을 2년 남겨둔 지난 2007년 시설물 점검과 봉사활동 등의 교육을 받은 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