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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최고금리 34.9% -> 29.9%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34.9%에서 29.9%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 최근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5%P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36개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는 최근 2년간 4.35%P 감소했다. 지난 2012년 말 대출원가와 작년 말 대출원가를 비교한 결과다. 여기에 36개 대형 대부업체의 작년 말 당기순이익이 5212억원으로 전년대비 31.8% 증가한 것도 고려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원가도 낮아지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대출금리도 좀 낮추라는 얘기다.



◆ 270만 명 이자 부담 4,600억 원 경감

이같은 대출금리 인하로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약 46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대부업 3700억 원(210만명), 저축은행 900억 원(60만명), 캐피탈 15억 원(4만명) 등이 수혜 대상이다.

◆ 최고금리 29.9%는 확정? 더 낮아질 수도

이같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방안은 이미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돼 있다.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고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현재 발의된 4개 개정안 중 작년 발의된 전순옥 의원의 개정안과 지난달 발의된 김기식 의원의 개정안이 모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5%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고금리 인하는 당장 대부업체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업계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출원가가 30%를 넘는 대부업체도 16개사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16개사도 관리비용 등을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30% 미만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대부업계 이자경감 규모가 7400억 원에 달해 대형대부업체(36개사)의 당기순이익(5200억 원)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업계 사정을 고려할 때 최고금리를 25%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나?

문제는 이렇게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일부 저신용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6월과 작년 4월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저신용(신용등급 9·10등급) 거래자의 비중 감소율(3.2%~11.2%)을 감안하면 약 8만~30만명 가량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불법사금융 단속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검·경,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특별단속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시행 시기는 개정안 통과에 달려

금융위가 일단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돼 있어 최고금리 인하는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시행시기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잘라질 수 있다. 이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9월부터 최고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