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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는 조처인 보안관찰 기간을 연장하려면 재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한 김경환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출소 이후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되는 활동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비교적 안정된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는 등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환 씨는 지난 2000년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3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처음 김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한 뒤 김 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3차례에 걸쳐 보호관찰 기간을 갱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