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측정 거부’ 이진동 씨 유죄 확정_고통도 없고 이득도 없는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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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동 한나라당 안산시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시간을 지켜가며 세 차례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 씨가 모두 이에 불응해 음주측정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9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경기도 안산시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