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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4차 추경 예산 중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차 추경에 포함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와 비대면 학습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대상은 누구인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서병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번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있고요.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 원씩 도와주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만 약 670만 명으로 지난 4월 만 7세 미만까지 지원했던 '아동돌봄쿠폰'과 비교하면 40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원금 지급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전자상품권과 지역 전자 화폐 등의 방식으로 전달됐는데요.

이번에는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별로 지급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2014년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받던 계좌로 오는 28일, 추석 연휴 전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지급 전과 후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니 참고하시고요.

단, 올해 9월 태어난 아동의 경우 이번 달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만 해당됩니다.

초등학생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는데,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학생도 지원금 지급 방식 등은 초등학생과 같은데,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다니거나 홈스쿨링 등의 학교 밖 아동도 또래 초·중학교 학생들과 같은 금액을 10월 중으로 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