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시공원 불법주차·오물투기 과태료 부과 _전문 카지노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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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올림픽공원이나 상암월드컵공원 등 도시공원에서도 지정된 이외의 곳에서 야영, 취사, 오물 및 폐기물 투기, 불법주차 등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꽃과 열매를 함부로 따는 행위나 개 등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애완동물의 목줄을 매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내 금지행위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주중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12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 5가지로 된 도시공원체계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9가지로 확대, 개편한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 및 폐기물 투기, 주차장 이외의 곳에 주차, 무단 경작, 오토바이의 차도외 출입, 이륜이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공원내 서식 동물 포획 및 학대 등을 금지했다. 이들 금지행위는 입법예고때 빠져 있었으나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법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 도입됐다. 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경우 배설물 봉투를 반드시 지참하고 배설물 발생시 반드시 이를 수거하도록 하고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도록 의무화하며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나무가 말라죽도록 훼손하거나 소음,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도 과태료 처분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공원입장료를 신고한 것보다 높게 받는 경우, 시설물 파괴 등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설치 관리, 건축물 설치, 불법 입장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데도 불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무분별한 이용자의 행동으로 공원이 훼손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이 시행되는대로 지자체와 함께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