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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구인 광고를 보고 자신의 식당에 찾아온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진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의 취사 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데도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상고를 했지만, 이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난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진 씨가 지난 2008년 3월, 자신의 식당에 찾아온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1,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배심원들도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