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속아 통장 제공…배상 책임 없어”_틱톡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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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범죄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박 모 씨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 주인 김 씨 등 2명을 상대로 피해액 99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도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범죄 일당에게 제공했고, 해당 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1년 12월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아 계좌 정보를 제공했지만 해당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계좌로 사용됐고, 피해자 박 씨는 범인을 잡지 못하자 김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