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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최종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빠르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최종안에 따르면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돼 단체행동권은 공무원 직무의 공공성을 감안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체교섭권에 있어서도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권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과 조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노동조합 설립단위를 국회, 법원, 행정부, 각 지자체 등 최소단위만 규정하기로 했으며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조합 가입 대상을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외교관 등은 제외했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그러나 정부법안은 노동3권 중 단결권만을 인정한 것이라며 완전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얻기위해 올 가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