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폭행 기간에 한번이라도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_호마 베타 저하 증상_krvip

대법 “상습폭행 기간에 한번이라도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_리오 그란데 카지노 선박 근처 호텔_krvip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일삼던 중 부모를 한 차례라도 때렸다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다른 폭행죄와 묶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습존속폭행죄를 적용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3부는 상습폭행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버릇이 있고, 이러한 버릇 때문에 타인과 부모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면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둘을 묶은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인을 습관적으로 때린 상습폭행과 부모를 때린 범행 등 2가지 범행으로 파악한 뒤 상습폭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을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폭력전과 23범인 최씨는 2016년 3월 계부 박모씨가 거동이 불편한 친어머니 김모씨를 차량에 태워 폐휴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유로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습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씨는 2016년 12월 박씨를 두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 김씨까지 때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두 번째 폭행사건을 맡은 1심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렸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습존속폭행은 빼고 상습폭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두 폭행사건을 합쳐서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1심 형량을 그대로 합쳐 징역 10개월을 최씨에게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2심 재판부에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