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수기업체 지점장·팀장은 근로자 해당”_내기를 멈춰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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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관리사원들의 지점장이나 팀장은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수기 제조 판매업체인 청호나이스의 팀장과 지점장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시간에 제약없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래너와는 달리, 지점장과 팀장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점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등 회사로부터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돼 근무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역시 지점이나 팀의 유지 관리 업무라는 근로에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의 성격을 벗어나지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청호나이스 각 지점에서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은 업무계약이 해지된 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1심은 지점장과 팀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