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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 문을 열 방위사업청의 모법이 되는 '방위사업법 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성곤 열린우리당 제 2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위사업법 제정안은 국방조달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방위사업청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채되더라도 월급과 재직기간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조항과 방위사업 정책 실명제, 정보공개 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오늘 10월 이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협의회에서 국방개혁의 기본 이념 제시와 국방부 문민화와 합참 기능 강화, 3군 균형발전과 여군인력 활용 확대, 군구조 개선과 적정병력 규모 등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법' 제정 추진 상황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