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드 연체자 무조건 사기죄는 아니다” _스타 베팅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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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등 천500여만원의 카드빚을 낸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사는 엄격한 자체 평가를 거쳐 이용자의 신용 한도를 정해주는 만큼 이런 이용자의 카드 사용액이 단순히 능력에 비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96년 카드 발급 당시 자신의 수입 등 정확한 신용 정보를 제공했고, 연체를 하기 전까지 5천여 만원의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온 만큼 카드사를 속이려 했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