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율 금액별 차등…최대 5%_시장에서 카지노 주인에게 잘 사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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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출 규모별로 5% 안에서 차등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부금액 500만 원 이하는 5%, 1000만 원 이하는 3%, 1000만 원 초과는 1%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부업 광고 규제도 강화돼 대부업체가 대부상품을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처럼 소개하는 광고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