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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몰수와 추징건수가 전체 기소자 2 천 6백 여명가운데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5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뇌물과 국고손실,횡령 등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680명 가운데 불법 재산을 몰수.추징당한 공무원은 5명에 지나지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이 몰수,추징한 내역을 보면 노태우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이양호씨 등의 고위공직자에 한정된다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례법을 적용해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