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년내 전직시 10억 배상’ 약정 무효” _재미있는 빙고를 부르는 방법_krvip

대법 “‘10년내 전직시 10억 배상’ 약정 무효” _목소리는 누가 이겼나_krvip

근로자가 회사 측과 10년 동안 일하고 그 전에 전직하면 10억 원을 물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가 45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해에 대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약정 내용이 연수비용을 상환하는 정도라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계약기간을 위반하기만 하면 사측이 입은 손해 정도에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금액을 물게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입사한 뒤 사측과 영업비밀 보호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 동안 의무 근무하고 그 전에 퇴사하면 10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을 맺었지만, 2004년 사직서를 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사측은 약정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전직 금지 약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김 씨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