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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과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3년 간 누적벌점 3점 감면, 물품구매 입찰 또는 업체 선정 때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대표자가 하도급 특별 교육을 이수하면 임직원보다 많은 2점의 벌점을 감면해주고,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가운데 하나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하도급법을 위반해 2차례 이상 경고 등의 조치를 받으면 3번 째 위반부터는 벌점을 50% 가중해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