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1만2천㎡까지 부분허용 _스타 베팅 비행가 표지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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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내 공장 증설이 만2천㎡ 미만까지 부분 허용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천㎡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됐던 농촌진흥지역내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 가능 면적을 국내외 규격과 위생 기준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2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규제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촌진흥지역 내 중소기업은 업종이나 공장 특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