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벽에 ‘악덕업자’ 낙서하면 모욕죄” _포커를 하는 원숭이_krvip

대법, “아파트 벽에 ‘악덕업자’ 낙서하면 모욕죄” _베토 카레로를 물려받은 사람_krvip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벽에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라고 낙서를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주민 박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등 소송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박 씨 등이 아파트 주차장에 불법 가건물을 만들고, 벽에 낙서를 한 것은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박 씨 등은 다른 주민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아파트 주차장 벽에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라는 내용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