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노조 승소 취지_득점골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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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직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6일)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소급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2012년 급여세칙에는 명절 상여를 포함해 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명절 상여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상태의 악화는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와 손익의 추이 또는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에 비춰 보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과, 일시적인 경영 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은 명절 상여금 100%를 포함해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임금 소급분도 지급해야 한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했지만 이를 신의칙 위반 인정 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금 소급분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명절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돼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명절 상여금을 뺀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6,300억 원에 이르는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16년 2월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소부로 배당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현대미포조선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도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신의칙에 위배돼 임금 소급분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