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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목적 부합…수수료·마이너스 시장가치 고지의무 없어"
"은행, 위험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고객에게 정보 제공해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키코 상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키코상품이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인지 여부에 대해 "환헤지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현재 시점과 장래의 환율을 고정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는 계약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향후 외부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용역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이익금을 알려줄 의무가 없고 은행이 거래 시 일정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시장경제 속성상 당연하다"면서 "은행이 수수료 및 마이너스시장가치를 고지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은 환헤지 목적 기업과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업 경영상황에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 계약을 적극 권유해 체결하는 것은 적법성 의무를 위반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행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고객이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거나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기업이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순수한 환헤지 목적이 아니라 환투기 목적에서 가입한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은행이 환헤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기업에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키코(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환율이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기업은 풋옵션을 행사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 기업은 환차손을 입게 된다.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키코는 기업들에 '폭탄'으로 작용했다.

900원 후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천400원 위로 솟구치면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