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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평생 일군 재산 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140억 원 대의 세금을 부과받고 체납자 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 7년 넘는 법정 투쟁 끝에 "기부 목적의 주식 증여에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막노동을 하며 가난을 이겨내고 늦깎이 대학 생활을 한 후 대학 교수와 창업까지 했던 황필상 씨.

2002년 자수성가해 모은 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황씨에게 14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을 기부할 땐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겁니다.

황 씨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했는데 거액의 세금까지 내란 것은 부당하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미래 대한민국의 '동량지재'(젊은 인재)라는 게 우리(재단의) 목표인데 길을 막아서는 되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습과 무관한 기부 행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1,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7년 4개월간의 법정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황 씨가 낼 세금은 225억 원까지 불어났고, 고액 세금 체납자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기부 목적의 주식 증여에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편법적인 경영권 유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황 씨는 다시 돌아가도 기부를 선택할 거라며,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기부왕이 나오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