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처분 무효소송 범위 확대” _중환자실 의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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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판례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내는 등의 구제수단이 있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국민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병존 가능성을 인정하기로 판례를 변경했다"며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모 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씨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땅을 사 6층 건물을 지은 뒤 수원시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천4백여만원을 냈으나 토지공사가 다시 부담금을 내라고 하자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ㆍ2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