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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병원 임대료를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달 29일 형법의 경합범 관련 조항이 개정돼 피고인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원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형법 39조 1항은 피고인이 지은 여러 건의 죄 사이에 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새로운 범죄의 형량을 판단할 때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경기도 이천과 김포의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 명목으로1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 명목으로 모 리스업체 대표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