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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한 뒤에 입금된 돈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회사가 한국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압류 이후 채무자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의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예금계좌가 개설돼 있는 경우 등은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압류 채권에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시된 것만으로는 가압류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