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목격 아동, ‘외상후 스트레스’ 폭넓게 인정” _최고의 베팅 시스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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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고 장면을 목격한 아동이 장기간 정신 질환을 앓을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0년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한 49살 박모 씨 부부를 상대로 모 보험사가 낸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9살이던 박모 양이 동생의 사고 장면을 목격한 뒤 지금까지 각종 정신 장애를 앓게 됐다며, 비록 박 양에게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게 된 만큼, 보험사가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해 박 양의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00년 5월 박 양이 동생의 대형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뒤 함구증과 수면 장애 등에 계속 시달리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 측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박 씨 부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