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원심 파기 환송_클럽 카지노 달라스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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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노 모 씨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한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순환휴직, 그리고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들어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해 해직자들은 아쉬워 하면서도 사측을 상대로 계속 복직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사측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10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165명 중 대부분이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부풀리는 등 정리해고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