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 적법”…6년 만에 최종 판단_주 부관상을 수상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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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각 수계별 4개 소송 가운데 한강과 금강, 영산강 관련 3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낙동강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사업을 취소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깨고 전부 적법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국민소송단을 꾸려 4개의 수계별로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4건의 소송 모두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급심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이 정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